에어파크, 163억원 규모 횡령 및 배임…거래정지

입력 2012-0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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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에어파크 전 회사운영자(실질적 경영자) 박세은씨를 55억1100만원 횡령 및 108억5500만원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163억6600만원 규모로 자기자본의 114.8%에 해당하는 액수다.

거래소는 같은 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에어파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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