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불성실공시 대열 합류

입력 2012-02-16 09:46 수정 2012-02-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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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불성실공시기업 지정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통상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5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유가증권 5개사(국동, SK C&C, SK가스, 키스톤글로벌, SK텔레콤), 코스닥 4개사(유비프리시젼, 평안물산, 에이프로테크놀로지, 솔고바이오) 등 총 9곳에 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과거 코스닥 한계기업들이 불성실공시법인의 주를 이뤘던 반면 최근에는 굴지의 대기업들마저 공시불이행 등의 사유로 지정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6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SK텔레콤, SK가스, SK C&C 등 SK그룹 계열사는 총수의 횡령 혐의와 관련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허위 답변이 원인이 됐다.

이밖에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인 대기업은 동부제철(공시불이행), 한진중공업홀딩스(공시불이행), 롯데칠성음료(공시번복), 금호타이어(공시불이행) 등이 있다.

최근에는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혐의 확인 후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된 상황이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대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한 뒤, 그 후 이의 신청을 받아 최종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게 된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에 따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장 상장폐지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불성실 공시가 늘어날수록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에 나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특히 업체와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16일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은 유가증권 38개사, 코스닥 114개사 등 총 152개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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