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사칭 무면허자, 환자 맨 엉덩이 깨물며 치료…'실형선고'

입력 2012-02-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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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억대의 치료비를 챙기고 여성 환자를들을 성추행한 한의사 사칭 무면허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는 수년간 억대의 치료비를 챙기고 환자를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한의사 자격증도 취득하지 않은 채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한의원 건강센터를 차려 불법치료 행위를 일삼았다.

이씨는 지압충격봉으로 뼈를 맞추거나 침 시술을 하는 등 환자 153명에게서 1억22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압을 받으려고 찾아온 A(55.여)씨의 엉덩이를 이로 물어 지압하는 등 치료 행위인 것처럼 속여 A씨를 강제로 성추행 했다. A씨는 이씨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졌고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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