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 소속사와 3억원대 피소…연하남과 부적절한 관계 폭로

입력 2012-02-15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미숙이 전 소속사와 3억원대 위약금 소송에 휘말렸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터는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계약위반에 대한 배상 청구소송 항소취지변경 신청서를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소속사는 항소장에서 "이미숙이 장자연 전 매니저 유장호의 호야스포테이먼트로 옮겨가면서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동안의 발생 수익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남성을 만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간통죄는 물론, 이미지 실추로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이에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약금 2억원 중 1억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억원만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잘못됐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80,000
    • +3.61%
    • 이더리움
    • 2,733,000
    • +8.41%
    • 비트코인 캐시
    • 339,300
    • +12.24%
    • 리플
    • 1,909
    • +11.18%
    • 솔라나
    • 112,500
    • +9.97%
    • 에이다
    • 277
    • +9.49%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33
    • +21.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70
    • +5.36%
    • 체인링크
    • 12,600
    • +6.42%
    • 샌드박스
    • 81.57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