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게임중독 예방해소 특별법 발의

입력 2012-02-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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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선택적셧다운제 이어 삼중규제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인터넷 게임 규제안이 입법화 단계안 돌입했다. 잇단 정부의 규제한파로 게임업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박보환 의원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게임물 합동조사를 벌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정하는 등급 심의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쿨링 오프 제도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적용됐다. 쿨링 오프제도는 학생이 게임을 연속으로 2시간 이용하면 일정시간 차단하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또 교과부 장관이 학생들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관계기관과 시·도 교육청이 시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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