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도입

입력 2012-0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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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일정한 조건만 따라주면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누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영문으로는 공개와 개방을 강조하는 의미로 '코리아 오픈 거버먼트 라이선스(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로 표기한다.

유형은 모두 네 가지로 출처 표시는 기본이며 공공 기관의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 금지(2유형), 변경 금지(3유형),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4유형) 등의 조건이 붙는다.

문화부는 "공공누리제도가 보급돼 각 공공기관에 묻혀 있던 방대한 양의 공공저작물이 민간에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면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가 크게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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