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긴급 이사회…투명경영 방안 안건 통과

입력 2012-0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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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6일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고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과 이사회 관리감독 기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경영투명성 제고 및 공시 역량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한화 이사회는 이날 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유가증권 공시사항 관련 진행경과 및 이행계획서 실시계획(안)'을 보고받고 신중히 검토한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우선 내부거래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자산·유가증권·자금 거래시에는 종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품용역을 매매할때는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를 위해 채무보증과 채무인수·처분과 관련된 회부요건을 크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공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시 감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타법인 출자·처분 및 고정자산 취득·처분요건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크게 확대시켜 의결했다.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공시업무 조직 역량 강화방안과 관련, 대표이사가 주관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2005년부터 시행해 온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이른 시일 내에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것을 경영진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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