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콘' 애정남, 연인 공소시효 정리 "바람피우면 종신형"

입력 2012-02-06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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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개그콘서트' 방송화면)
(사진=KBS 2TV '개그콘서트' 방송화면)
'애정남'(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남자) 최효종이 연인사이 공소시효를 정했다.

5일 방송된 KBS 2TV '개그 콘서트-애정남'은 '연인사이 잘못은 언제까지 우려먹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최효종은 '작은 잘못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 조금만 잘못해도 죄인 취급한다'는 시청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연인사이 잘못의 공소시효를 정해줬다.

애정남 기준에 따르면 30분 이내 지각 및 가벼운 말실수는 훈방조치, 30분 이상 지각, 12시간 이상 연락 두절, 치명적인 말실수는 경범죄로 분류해 한 달 이상 잘못을 따져 물을 수 있다.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인을 노예로 부릴 수 있으며,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한다. 최효종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거나 헤어져야 한다"며 연애 중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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