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콘' 애정남, 연인 공소시효 정리 "바람피우면 종신형"

입력 2012-02-06 01: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KBS 2TV '개그콘서트' 방송화면)
(사진=KBS 2TV '개그콘서트' 방송화면)
'애정남'(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남자) 최효종이 연인사이 공소시효를 정했다.

5일 방송된 KBS 2TV '개그 콘서트-애정남'은 '연인사이 잘못은 언제까지 우려먹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최효종은 '작은 잘못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 그 이후 조금만 잘못해도 죄인 취급한다'는 시청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연인사이 잘못의 공소시효를 정해줬다.

애정남 기준에 따르면 30분 이내 지각 및 가벼운 말실수는 훈방조치, 30분 이상 지각, 12시간 이상 연락 두절, 치명적인 말실수는 경범죄로 분류해 한 달 이상 잘못을 따져 물을 수 있다.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인을 노예로 부릴 수 있으며,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는 종신형에 처한다. 최효종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거나 헤어져야 한다"며 연애 중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알파고 이후 10년…이세돌, AI와 다시 마주했다
  • 운행은 현대차·보험은 삼성화재⋯레벨4 자율주행 실증 판 깐다
  • 중동 전쟁에 급락한 아시아 반도체주…저가 매수 기회 부각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비리·전횡·방만경영…농협의 기막힌 '쌈짓돈' 파티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4: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99,000
    • +0.78%
    • 이더리움
    • 2,949,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3%
    • 리플
    • 1,996
    • -0.2%
    • 솔라나
    • 124,100
    • +1.64%
    • 에이다
    • 380
    • +1.88%
    • 트론
    • 428
    • +0.94%
    • 스텔라루멘
    • 223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2.67%
    • 체인링크
    • 13,000
    • +2.2%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