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복수 용도 대지 가중평균 용적률 의무화

입력 2012-02-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8월 부터 건물 건축시 2개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걸치는 대지의 경우 가중평균을 적용한 용적률·건폐률이 적용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 목적 이외 땅 거래시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330㎡·노선 상업지역 660㎡)인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치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등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 등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등 편법이 발생하는 점을 막기 위해서다. 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토록 수립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제도도 보완했다. 먼저 인허가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한 해당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이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더불어 토지거래 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예외 금지)을 전환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거주목적이 아닌 경우 등 투기목적 이외에 토지거래가 모두 허용된다.

이 밖에도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고유가에 엇갈린 증시 전망⋯"135달러면 폭락" vs "191달러까지 괜찮다"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찐팬 잡아야 매출도 오른다⋯유통가, ‘팬덤 커머스’ 사활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나솔사계' 솔로남 공개, 18기 영호 '삼수생' 등극⋯27기 영철 '최커' 유일한 실패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28,000
    • +1.28%
    • 이더리움
    • 3,098,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1.34%
    • 리플
    • 2,054
    • +1.28%
    • 솔라나
    • 131,400
    • +3.55%
    • 에이다
    • 394
    • +2.6%
    • 트론
    • 423
    • -0.47%
    • 스텔라루멘
    • 237
    • +1.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5.97%
    • 체인링크
    • 13,500
    • +2.51%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