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LH 제3연륙교 건설 손실 놓고 공방

입력 2012-02-03 09:15 수정 2012-02-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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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제3연륙교(청라~영종지구)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해 당사자(인천대교)와 원인제공자(LH)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대교(주)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조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을 계획·추진하면서 주변 민자도로시설(인천대교·영종대교)과 상관없이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법적 문제 야기는 물론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LH가 제3연륙교 건설 근거로 주장하는‘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2003년 8월 11일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에는 제3연륙교 건설 계획이 없는 데다 사업허가권자인 국토해양부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업 불가 통보를 했음에도 LH는 손실보전 당사자인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측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대교 측은“제3연륙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및 민원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문제에 대한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선행해야 한다”며 “인천시도 청라·영종지구 조성 사업시행자의 파행적 업무 추진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측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 사업계획에 반영돼 합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손실보전 문제는 LH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LH 관계자는“경제사업에 포함돼 있고, 인·허가에 반영돼 있다”며 “제3연륙교 건설은 개인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진행여부는 국가가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해야 제3연륙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조만간 인천시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3연륙교 TF를 구성해 원만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10일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제3연륙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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