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뇌출혈’ 기아차 공장, 위법사실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1-31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소자 일 시키면서, 20억 넘게 임금·수당 떼먹고…

지난해 12월 이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김모(19세)군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다가 쓰러졌던 기아차 광주공장이 20억이 넘는 임금을 떼 먹는 등 관련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금품 미지급(2038백만원) △현장 실습생 연장근로한도 위반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지 총 66건 △과태료 392백만원(13건) △사용중지 3건 등 총 82건의 관련법률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위반 사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됐다. 먼저 임금체불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2억7800민원을 미지급했다.

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상여금 13억1200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2억7700만원도 지불하지 않았다. 통상임금도 틀리게 산정해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도 2억7700만원이나 주지 않는 등 모두 20억3800만원을 체불했다.

생산직 월 평균 435명의 근로자와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월 78명에게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는는 등 근로시간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18세미만 연소자에게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게 하면서 현행법상 필요한 고용부 장관의 인가도 받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 총 86건에 대해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설치,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409,000
    • -0.22%
    • 이더리움
    • 4,363,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2%
    • 리플
    • 2,843
    • +0.32%
    • 솔라나
    • 188,800
    • -0.89%
    • 에이다
    • 565
    • -2.08%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3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0.22%
    • 체인링크
    • 18,870
    • -1.97%
    • 샌드박스
    • 177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