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으로 임대사업해도 '무주택자?'

입력 2012-01-26 14: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하면서도 무주택자로 남을 수 있을까?

국민주택 청약은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주의할 점은 아무리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이라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무조건 1채만 가지고 있을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부동산114 조성근 연구원은 “전용면적 20㎡이하의 소형주택을 1채만 구입해 임대사업을 하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국민주택 분양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공급량이 급증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원룸형의 전용면적 20㎡이하 주택 단지들이 많고 2억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살펴볼 만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19,000
    • -1.86%
    • 이더리움
    • 2,589,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5.13%
    • 리플
    • 1,743
    • -2.84%
    • 솔라나
    • 105,600
    • -3.03%
    • 에이다
    • 248
    • -1.98%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356
    • +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20
    • -3.7%
    • 체인링크
    • 12,050
    • -1.23%
    • 샌드박스
    • 78.11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