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 파면

입력 2012-01-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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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지른 A초등학교 교사 B씨(63)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을 끌어안거나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에게 이를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정년을 앞둔 B씨는 이에 앞서 비슷한 문제로 학교당국으로부터 한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문제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2학년 담임교사를 맡았지만 폭언과 폭행으로 담임교사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이야기를 하면 겁을 먹고 무서워했다”며 “상담결과 우울증 수치가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에 교사의 퇴출을 요구했지만 교과전담을 맡겨 결국 추가 피해자가 나오게 했다“고 토로했다.

학교 관계자는 "2학년 담임교사 때 부적절한 언행이 당시엔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학생들과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교과전담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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