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환자모집 위한 할인행위 금지

입력 2012-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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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등을 통해 환자를 모집할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이 업무정지를 받아 수급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등이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또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도 도입하고 과태료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구조행위 전후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뿐 아니라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 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치매관리법 시행령안과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사회서비스 예탁기관 규정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함께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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