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최대 벌금 1억원’

입력 2012-01-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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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처벌이 종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속임수 없이 원산지를 두 차례 이상 표시하지 않아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공표 장소는 기존 농식품부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군·구,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22일까지 제사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업체를 특별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654개 업체를 적발했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 341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한 313곳은 형사입건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20곳에서 적발됐고 쇠고기와 배추김치도 각각 77곳, 65곳에서 단속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도시에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의 가격과 수입, 유통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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