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비웃듯…대기업 골목상권 점령

입력 2012-01-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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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위장 등 꼼수…영세상인 폐업 속출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반면 영세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의 가속화되고 있어 대기업의 지역상권 장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SSM은 유통법 등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485개에서 2009년 677개, 2010년 928개, 2011년에는 1045개로 3년새 두 배로 늘었다. SSM의 매출도 2003년 2조6000억원에서 2009년 4조2000억원, 2010년 5조원, 2011년 6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점포 확장의 한계에 부딪히자 SSM으로 진출해 사실상 지역 경제를 장악한 거대 세력으로 성장한 셈이다. 특히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SSM 쌍둥이 규제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장세에는 대기업들이 ‘꼼수’까지 동원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영세 슈퍼마켓의 점포수는 매년 급격히 줄어드는 등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다. 매장 면적 150㎡ 이하 기준 점포의 경우 2006년 9만6000개에서 2007년 9만1000개, 2008년 8만7000개, 2009년 8만3000개로 매년 4000~5000개나 감소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2010년 이후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만5000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합 측은 대기업이 지분율을 조절하는 등의 꼼수를 부려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SSM을 대거 늘려 영세 슈퍼의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의 지분이 45~49%가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사업조정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새로 개점하는 점포 중 절반가량이 이런 형태”라며 “다른 업종으로 위장해 입점 예고를 한 후 기습적으로 문을 열어 사업 조정을 피하는 사례도 생기는 등 편법 개점이 늘어나면서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도 2003년 1695곳에서 2010년 1517곳으로 7년새 178곳이 없어졌다. 시장 내 점포도 23만~24만개 수준에서 2010년 20만1358개로 줄었다. 전통시장의 매출액도 지난 1999년 46조2000억원에서 2010년 24조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형마트 3사의 매출 규모가 같은 기간 7조6000억원에서 33조70000억원으로 네 배로 뛴 것과 비교하면 2010년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통시장보다 10조원 가까이 많은 셈이다.

박세진 시장경영진흥원 상권연구팀 연구원은 “전통시장도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가 통하는 곳으로 점포수가 20개도 안되는 시장도 있다”며 “이런 곳은 언제든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 숫자는 당분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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