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휴업자·출소자·노숙자 복지 지원받는다

입력 2012-01-2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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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직자, 휴·폐업자, 출소자, 노숙자 등으로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주거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자의 소득기준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및 65세 이상의 근로자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으로 노숙하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이다.

기존의 긴급복지지원 지원 사유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병, 가구로부터 방임등 지원범위가 좁았다.복지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나 교육비,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정 예산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조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지속적인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저소득층의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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