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판결, 지구인은 이해 못해" 강력 반발

입력 2012-01-19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금품의 대가성과 함께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후보매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데다,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와 관련해 5000만원 이하의 금품이 오간 경우에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됐는데 곽노현 교육감은 2억원을 제공하고도 벌금형으로 풀려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돈을 준 곽 교육감은 벌금형에 처하고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실형을 선고한 것도 불공평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도 "법원도 곽 교육감 측을 '단일화 피싱사기단'으로 인정하면서 사기 피해자만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나"며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것을 판사만 믿는 '화성인 판결'이라 지구인인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품종 개량에도 활용되는 AI…개발 기간 단축 ‘선봉’ [AI 푸드 혁명 ③]
  • “2980원 반값통닭, 10분만에 매진”...치솟은 물가에 수박 한 통 들었다놨다(르포)[요동치는 여름 장바구니 물가]
  • 신규 원전 부지 확정에…건설사들, 해외 이어 국내 일감 기대
  • 기술수출 다음은 임상…K-ADC 하반기 성적표 나온다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
  • 폭염급 더위 이어지다 전국 비⋯제주 180㎜ 물폭탄 예고 [날씨]
  • 5월 생산자물가 9개월 연속 상승⋯석유 꺾이고 '구천피' 서비스 뛰었다
  • 뉴욕증시, 반도체주 강세, 美·이란 종전 MOU에 상승 마감…나스닥 1.91%↑[상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56,000
    • -2.11%
    • 이더리움
    • 2,574,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300,700
    • -6.03%
    • 리플
    • 1,729
    • -3.19%
    • 솔라나
    • 104,800
    • -3.23%
    • 에이다
    • 245
    • -2.39%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355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80
    • -5.13%
    • 체인링크
    • 12,040
    • -1.07%
    • 샌드박스
    • 77.9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