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9일 열린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입력 2012-01-19 12:02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19일 열린 곽노현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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