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오덕균 씨앤케이 대표 검찰 고발(종합)

입력 2012-01-18 17:13 수정 2012-01-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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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 검찰 통보 조치 결정

주가조작 의혹을 받았던 오덕균 씨앤케이 대표가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씨앤케이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및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오 대표와 임직원 등 4인을 고발하고 조중표 전 국무총리 실장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씨앤케이에 대해서도 검찰고발과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씨앤케이는 2010년 12월17일 전세계 연간 소비량의 두배가 넘는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가 매장된 광산의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가 폭등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원들이 자사주를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매장량 부풀리기와 주가조작 의혹 등이 제기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앤케이 측은 매장량 추정시 불리한 표본은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탐사결과를 과장해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세계 연간 생산량의 2.5배인 4억2000만 캐럿이라는 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심지어 광물의 부존 여부를 측정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수준의 탐사만 실시하고 추정매장량 산출에 필요한 수준의 탐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또 2009년 8월과 2009년 12월 해외 현지에서 실시한 두차례의 발파탐사 결과가 당초 탐사보고서상 매장량 수준에 훨씬 못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과정된 매장량을 지속적으로 언동 등에 발표해 주가 상승을 유인했다.

오 대표는 이러한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8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사와 상무, 감사 등 임원들은 광산개발 협약 체결 소식이 발표되기 전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친인척 등에게 주식을 사전매수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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