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장자연 관련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2-01-18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KBS는 18일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KBS와 보도책임자 등을 상대로 낸 1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적혀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한다는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009년 5월 1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이종걸,이정희 의원과 MBC를 상대로 각각 비슷한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50,000
    • -0.54%
    • 이더리움
    • 3,427,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46%
    • 리플
    • 2,113
    • -0.28%
    • 솔라나
    • 127,200
    • -0.55%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96
    • +1.64%
    • 스텔라루멘
    • 25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0.72%
    • 체인링크
    • 13,700
    • -0.44%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