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장자연 관련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2-01-18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KBS는 18일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 씨 문건과 관련된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KBS와 보도책임자 등을 상대로 낸 1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적혀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한다는 방송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2009년 5월 19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이종걸,이정희 의원과 MBC를 상대로 각각 비슷한 취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15,000
    • -1.96%
    • 이더리움
    • 5,316,000
    • +3%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1.87%
    • 리플
    • 739
    • +0.41%
    • 솔라나
    • 240,300
    • -3.38%
    • 에이다
    • 654
    • -1.51%
    • 이오스
    • 1,153
    • -1.87%
    • 트론
    • 161
    • -3.59%
    • 스텔라루멘
    • 151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050
    • -3.99%
    • 체인링크
    • 22,300
    • -1.2%
    • 샌드박스
    • 618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