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식품 과징금 10% 추가 감면

입력 2012-01-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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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로 이미 과징금 50%를 감면받은 기압에 추가 의견을 거쳐 14억여원을 더 깎아주는 과징금 감면 잔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매일경제신문은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두유 제품 가격 담합을 주도한 '정식품'에 최초 부과했던 담합 과징금 98억6400만원을 84억5400만원으로 14억1000만원 낮춰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른 정식품의 실제 납부금액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적용으로 42억2700만원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식품은 2008년 2월~2010년 7월 삼육식품과 매일유업과 짜고 가격을 올렸다 적발됐다.

당시 공정위가 정식품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98억6400만원. 정식품은 매일유업에 이어 두 번째로 공정위에 담합을 실토하면서 리니언시 2순위 지위를 얻어 과징금을 절반 감면받았다.

그러나 정식품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공정위는 11월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10% 과징금 감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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