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장관 “수매제 등 부당한 요구 거부”

입력 2012-0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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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수매제 등 일부 농어업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를 이동시키다가 구제역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농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도 했다.

서규용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소 값이 하락했다고 구제역 방역기간 중에도 서울로 소를 끌고 오고 자식 같은 송아지를 굶겨 죽이며 국가 수매제를 주장하면서 쌀을 도로에 뿌리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도를 넘어선 행동이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 중 소를 끌고 시위에 나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위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해당 농가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값 문제는 시장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1997~1998년에 20만1000두를 수매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수매는 소값 하락 문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매를 해서 방출하면 결국 한우 수요를 잠식하게 되고 냉동저장했다가 내 놓으면 품질이 떨어져 한우 소비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는 “정부는 소값 하락을 막기 위해 한우고기의 저가 판매, 송아지고기 판매 확대, 암소 출하 촉진,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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