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권조사 1년 면제권 받은 기업 3곳 발표

입력 2012-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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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하도급 및 유통 분야 16개 대기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3개사가 ‘우수’, 6개사가 ‘양호’ 등급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수 평가를 받은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3곳은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 받는다.

양호 등급을 받은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엠텍, 케피코, 현대다이모스, 현대파워텍, 신세계 6곳은 서면실태조사만 1년간 면제된다.

평가대상 16개 대기업이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협력사에게 지원해 준 효과는 약 808억5000만원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앞으로 공정거래협약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를 견인하는 핵심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협약체결과 이행평가에 가장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업은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에 우선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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