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2-01-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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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송 중단으로 KBS에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 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KBS에 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예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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