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일 조선일보의 '육아휴직은 근무경력서 제외시킨다'는 기사에 대해 "이번 결정은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라며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급 정사서에서 1급 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돼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 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승진, 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