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경력 제외 논란…법제처 "도서관 사서에만 해당"

입력 2012-01-12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제처는 12일 조선일보의 '육아휴직은 근무경력서 제외시킨다'는 기사에 대해 "이번 결정은 도서관 2급 정사서가 1급 정사서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만 해당된다"라며 "일반적인 고용관계 또는 근로조건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급 정사서에서 1급 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돼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육아휴직을 한 준사서의 경우 실제 전임 근무요건이 없더라도 2급 정사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이번 해석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상의 자격제도인 '정사서'에 국한된 해석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승진, 보수 등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03,000
    • +1.14%
    • 이더리움
    • 2,586,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0,400
    • +0.2%
    • 리플
    • 1,726
    • -0.63%
    • 솔라나
    • 105,700
    • +0.09%
    • 에이다
    • 246
    • -1.2%
    • 트론
    • 488
    • +0.83%
    • 스텔라루멘
    • 323
    • -7.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10
    • -0.57%
    • 체인링크
    • 11,980
    • -0.99%
    • 샌드박스
    • 80.5
    • +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