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부터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고객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입법예고안을 심의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높였다.
집주인이 3채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3채 미만이더라도 분할상환이 아닌 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로 규정했다.
만기일시상환은 상환 시한까지 차주가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고, 거치식상환은 원금을 분할해서 갚아나가기 전에 이자만 내는 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상황에서 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상환 대출은 금리가 오를 때 부실화 위험이 커진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최근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본적정성 5개년 운영계획’에 맞춰 자체적인 BIS 비율 목표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택 3채 이상의 담보대출이나 만기일시상환ㆍ거치식상환 대출 비중을 줄여 건전성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배당을 줄여서 BIS 비율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하나로 가계대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이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보다는 시장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고정금리 대출을, 만기일시상환 및 거치식 상환 대출보다는 상환 부담이 덜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0.5%에 불과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비중도 6.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6년 말까지 모두 30%로 늘려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행세칙 개정안은 오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바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