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금 차입금 후순위채 전환 시행

입력 2012-01-12 11:00 수정 2012-0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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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LH, 자금조달 및 운용 폭 확대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조달 및 운용 폭이 넓어지게 됐다. 정부가 LH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차입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기금 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LH의 재무개선과 유동성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LH를 지원하는 핵심대책은 ‘기금 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이었다. 이번 의결로 LH는 2011년말 현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34조6000억원의 변제순위를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LH가 채권 등을 발행할 때 신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금조달과 운용의 폭이 넓어져 보금자리 등 서민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과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LH는 2010년 12월 말에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을 25% 축소했고 임금은 10%를 반납했다. 고유목적 이외의 사업은 정리했으며 사업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LH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협의 등을 거쳐 보상착수 전 신규 사업(138곳)을 해제·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기도 했고 시기를 조정하기도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LH의 금융부채 추이는 2010년 매년 15조 이상 증가했으나 지난해 7조원 증가하면서 증가율이 대폭 줄었다. 국토부는 2018년 이후에 LH 부채의 절대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사업조정과 인력감축을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구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특히 보금자리, 대학생 전세임대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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