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55명 설 특별사면 단행

입력 2012-01-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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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했다.

다만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관심을 모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애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신년 특별사면'을 12일 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형사범 중 성폭력·강력·공직부패·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다액 경제사범에 해당하지 않는 초범 또는 과실범 수형자 540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았다. 가석방자 중 형기가 끝나지 않은 210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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