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입히면 파워블로그·우수카페 선정서 배제”

입력 2012-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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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블로그·카페는 네이버, 다음 등의 파워블로그(네이버), 우수카페(다음) 선정 시 불이익을 받아 선정에서 배제된다. 광고주들은 공동구매 등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광고를 할 때 검색 시 노출빈도가 높은 파워블로그나 우수카페에 의뢰하는 관행이 있다. 때문에 파워블로그나 우수카페 선정에서 제외되면 운영자는 큰 타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카페·블로그에서 일어나는 상업적 활동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 가이드라인’을 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블로그나 카페 등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포털사업자가 이들의 상업활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약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신고가 있거나 포털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 피해 사례를 발견하면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고·경고 등 제재를 받은 블로그·카페의 경우에는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등 선정 시에 그 제재 수준에 따라 패널티가 부여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한 피해·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신고센터’가 포털에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카페·블로그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양식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사적 매체의 성격을 갖는 카페·블로그라 해도 포털사업자가 이들의 부당한 상업활동에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향후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시 권고사항에 반영하고 매년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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