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관세법]

입력 2012-01-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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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감면 신청 보완 = 수입신고 수리 후 5일 내로 관세감면을 신청하면 감면을 해준다. 단, 해당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과세가격 사전심사 관련 가산세 면제 = 사전심사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이전의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관세평가 제4방법상 이윤과 일반경비의 비율 개선 =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폐지하고, 동종ㆍ동류물품의 이윤과 일반경비 비율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고액 과세전적부심사 관세청장 직접 청구 허용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관세청장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관세법 관련 질의회신 절차ㆍ방법 신설 = 1차적으로 관세청에 질의하고 민원인이 관세청의 회신에 불복하거나 관세청이 기재부의 판단을 필요할 경우 기재부 장관에 재질의한다.

△경정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후발적 사유 신설 = 최초 신고 등의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을 변경시키는 소송판결이 나거나 장부ㆍ서류 압수 등으로 과세표준ㆍ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으나 이후 해당 사유가 소멸될 경우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기 관세조사 면제 소규모 성실사업자 범위 신설 = 최근 4년간 관세, 국세를 체납하거나 추징당한 일이 없고,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 처벌을 받지 않는 성실사업자로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관세 경정청구절차 등 마련 = 거래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국세청의 거래가격 조정내역 등 제출서류와 국세의 거래가격 조정사항 중 관세법상 경정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여 =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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