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주세법]

입력 2012-01-06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류수입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 허용 = 주류 수입업자 면허요건 중 전업 요건을 폐지해 다른 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거래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과정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주류 가격의 하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소규모맥주 제조업체 세 부담 완화 = 소규모맥주의 제조원가 중 감가상각비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이 20.9%인 점을 고려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원가의 10%)을 더한 금액인 과세표준을 20% 낮춘다. 영세 소규모맥주 제조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일반맥주 제조업체의 1.5~2배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완화해 소규모맥주 활성화를 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한국, 조1위보다 조2위가 유리하다고? [북중미 월드컵]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14,000
    • +0.12%
    • 이더리움
    • 2,665,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25,300
    • -0.28%
    • 리플
    • 1,827
    • +0.22%
    • 솔라나
    • 111,100
    • +0.91%
    • 에이다
    • 258
    • -1.15%
    • 트론
    • 482
    • +1.05%
    • 스텔라루멘
    • 341
    • +4.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30
    • -0.05%
    • 체인링크
    • 12,460
    • +1.55%
    • 샌드박스
    • 81.15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