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나[부가가치세법]

입력 2012-01-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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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 등 63만명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기한 3년 연장 = 음식·숙박·소매업 등 영세사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우대 적용 기한을 작년 말에서 2014년 말로 3년 연장한다. 음식·숙박업 사업자 13만명은 40% 대신 30%를, 소매업 사업자 9만명은 20% 대신 15%를 적용받는다.

△산후조리원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병원부설 산후조리원만 면세됐다.

△농식품투자조합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 농업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외에 농식품투자조합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관리, 운용용역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 면세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을 면세 대상에 추가한다.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명세서 제출과 매출대장 작성, 보관의무를 부과한다.

특별재난지역 무상공급물품 부가가치세 면제 = 특별재난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해 재난 복구 사업을 지원한다.

△간이과세 배제업종·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에 의료업 추가 = 7월부터 의료업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일부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한다. 용역 제공 후 현금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에 의료업을 추가한다.

△재수입 재화 부가가치세 과세 =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은 재화가 재수입되는 경우 외에는 재수입 재화에 대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개선 = 지로영수증 발급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해 주는 대상을 현행 전기·도시가스 등 사업자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로 확대한다. 자동차 구매 때 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자동차 구입 사업자가 요구하면 공급일이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내에 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시사업장 개설신고기한 연장 = 사업자가 임시사업장 개설 시 개설일부터 소급해 7일전까지였던 개설신고 기한을 개설 후 10일까지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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