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ㆍ박원순 폭행女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입력 2012-0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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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폭행한 박모(63ㆍ여)씨에게 치료감호가 청구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파이낸스 빌딩 앞길에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박 시장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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