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 멤버 김성수, 기소유예처분…재판 면하나?

입력 2012-01-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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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당한 그룹 쿨의 멤버 김성수가 기소유예 처분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는 5일 지난 10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K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김성수를 기소유예 처분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을 고려해 피소받은 사람은 재판을 면하게 된다.

K씨는 지난 10월 폭행치상 혐의로 김성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김성수와 대질조사를 받은 K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며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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