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도스 공격감행 차모씨 구속기소

입력 2012-01-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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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이 10·26 재보선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한 IT업체 K사 감사 차모(28)씨를 4일 구속기소했다.

이번 구속기소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공씨, 강씨와 K사 직원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차씨는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실 전 비서 공모(28.구속기소)씨의 친구로 당시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상태를 점검해주는 등 디도스 공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공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씨한테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고 K사 직원 2명과 함께 선거 당일인 26일 오전 1시47분~오전 1시59분, 오전 5시56분~오전 8시52분 두 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지난해 12월 초 사건이 터진 직후 경찰에 붙잡혀 간 공씨를 구명하기 위해 최 의원의 처남 강모씨와 접촉해 최 의원을 만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마지막 남은 구속자인 의장실 전 비서 김씨의 구속기한이 오는 7일 1차 만기인 만큼 사건을 마무리할지 추가 조사를 벌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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