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이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입력 2012-01-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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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2년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 추진

오는 3월부터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구매한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과 신고가 가능해진다. 학교 등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을 파견해 식중독 유발 세균의 유전자를 판별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식별 체계 도입

3월부터는 회수 사실 조회 및 신고·제보가 가능한 소비자용 스마트폰 앱(App)이 보급돼 문제가 있는 식품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연결이 가능해진다.

◇ 어린이 급식 안전·영양 관리 지원 확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식사·식단 지도 및 영양관리 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센터 운영이 전국 22개소로 확대된다.

학교 등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이 현장에 출동해 3~4시간 내에 식중독 원인 식품 판별에 활용된다.

수입·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에 대한 유전자 분석(PFGE)으로 식중독균 혼입 단계를 추적해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감시 체계도 도입된다.

또 학교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식중독 예방 합동 단속도 연 2회에서 3회로 강화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 등 1200개소(소요비용 30억원)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정기적인 유해물질 노출수준 안전 평가 정례화

우리 국민의 실제 식생활과 식습관 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중금속 등 식품 중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1월부터는 콩류, 곡류, 과채류 등 9개 농산물과 우유류, 잼류, 젤리, 식용유지류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과 면류, 시리얼류의 곰팡이 독소기준이 강화된다.

◇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등록제로 변경된다. 우수위생관리기준(GHP)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기존 영업자도 2015년까지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트륨 줄이기 국민 운동본부가 발족되고 외식업체, 장류 등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도 이뤄진다.

◇ IT기반 식품안전 신속대응체계 도입

3월부터 IT기반 스마트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이로써 식품관련 조사와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실시간으로 연계돼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

전국 지자체·지방청 등의 식품안전관리 담당자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 파악 △조사결과 보고 △정보공유 및 지시사항 조회 △회수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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