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법정서 신발 선택권 뺏는 것은 인권침해

입력 2012-01-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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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미결수용자가 법정에 출정할 때 신는 신발의 종류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남·38세)씨는 “본인은 미결수용자로 법정 출정 시 자비로 구매한 운동화를 신고 가려하자 교도소 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는 “모든 수용자에게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출정수용자에게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를 착용시킬 경우 도주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도주시 체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국정감사 참석 시 사복착용을 규정하는 형집행법 제82조와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례를 고려할 때 신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법정 출석 시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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