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법정서 신발 선택권 뺏는 것은 인권침해

입력 2012-01-03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도소가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장에게 미결수용자가 법정에 출정할 때 신는 신발의 종류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남·38세)씨는 “본인은 미결수용자로 법정 출정 시 자비로 구매한 운동화를 신고 가려하자 교도소 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소는 “모든 수용자에게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출정수용자에게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를 착용시킬 경우 도주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도주시 체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미결수용자가 수사·재판·국정감사 참석 시 사복착용을 규정하는 형집행법 제82조와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례를 고려할 때 신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법정 출석 시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정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35,000
    • -1.25%
    • 이더리움
    • 3,403,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67%
    • 리플
    • 2,048
    • -1.44%
    • 솔라나
    • 124,200
    • -1.35%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0
    • -1.03%
    • 스텔라루멘
    • 241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20
    • -0.95%
    • 체인링크
    • 13,730
    • -0.36%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