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구역 밖 공공하수처리장도 용적률 인센티브

입력 2012-01-03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도시지역개발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가 확대된다. 즉,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과 동일하게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을 고려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해취약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해에 취약한 지역(녹지지역·비도시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도 개선하는 한편 지가동향 등 관련자료 작성·제출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 "중국이 중국했다" 손흥민·이강인 향한 좁은 속내…합성사진 논란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고객의 시간을 점유하라”...쉬지 않고 뻗어나가는 ‘뉴월드’ [정용진號 출범 100일]
  • 집단 휴진 거부한 아동병원, 의협 회장 맹비난 "'폐렴끼' 만든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14,000
    • -0.04%
    • 이더리움
    • 5,046,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08,500
    • +0.58%
    • 리플
    • 695
    • +2.81%
    • 솔라나
    • 205,800
    • +0.78%
    • 에이다
    • 587
    • +0.17%
    • 이오스
    • 940
    • +1.4%
    • 트론
    • 164
    • -1.2%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550
    • +0.21%
    • 체인링크
    • 20,960
    • -0.9%
    • 샌드박스
    • 545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