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가 거절해도 경찰 조사 가능”

입력 2012-01-02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부,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앞으로 가정폭력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도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사건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출입과 조사근거를 규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아도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이 마무리 되거나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조사가 불가능했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결과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의식하는 경우는 절반이 넘는 51.1%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은 11년 12개월이며 피해자의 48.2%가 10년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 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고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23세 장윤기 머그샷
  • 알리바바·텐센트, 실적 쇼크⋯‘AI 돈먹는 하마’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324,000
    • -1.21%
    • 이더리움
    • 3,359,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42,500
    • -1%
    • 리플
    • 2,123
    • -1.62%
    • 솔라나
    • 134,800
    • -4.19%
    • 에이다
    • 393
    • -2.48%
    • 트론
    • 521
    • +0.77%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70
    • -0.56%
    • 체인링크
    • 15,190
    • -2.57%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