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가 거절해도 경찰 조사 가능”

입력 2012-01-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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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현장출입 및 조사권’ 도입

앞으로 가정폭력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도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사건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출입과 조사근거를 규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아도 현장에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이 마무리 되거나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조사가 불가능했다.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결과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의식하는 경우는 절반이 넘는 51.1%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은 11년 12개월이며 피해자의 48.2%가 10년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 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고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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