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유사석유 구입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입력 2011-12-29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등록된 석유판매업소(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가 아닌 곳에서 유사석유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에는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 외에도 사용자의 사용자제가 중요하다고 판단, 관련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자동차와 환경에 유해성이 있음에도 가격이 낮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며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09: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36,000
    • +0.37%
    • 이더리움
    • 3,475,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51%
    • 리플
    • 2,141
    • +1.04%
    • 솔라나
    • 128,300
    • -0.47%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3%
    • 체인링크
    • 13,940
    • +1.01%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