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어도 예금만 있다면…카드발급 ‘OK’

입력 2011-12-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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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발급기준 완화 추진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 강화에도 현재의 예금 평잔, 예금 질권 설정 등을 통한 신규 카드 발급이 계속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 26일 발표된 금융당국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 변경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조만간 발급 기준 변경안을 확정한 뒤 내년초 개정된 발급기준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대책에서 카드 발급 요건으로 성년, 가처분 소득,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카드사들은 예금 평균 잔액이나 예금 질권 설정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 증빙이 안 되는 고객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 평균 잔액 또는 예금의 담보 설정 등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예금을 담보로 설정해 담보금액보다 적은 한도를 주면 돈을 떼이는 문제가 없고, 예금 평잔은 고객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라며 “미세하게 조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현재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소득이 없는 고객에게 예금 평잔이나 질권 설정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을 갑자기 규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제시된 카드 발급 기준은 일반적인 내용을 법령화한 것이며 ‘가처분 소득’과 같은 문구 하나 하나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실린 카드 발급기준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세부적인 기준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며 “예금 평균 잔액과 예금 질권 설정을 통한 카드 발급 방식은 단지 예금만 보는 게 아니라 부채 등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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