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 29일 구속영장

입력 2011-12-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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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 자살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A군이 유서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2명에 대해 곧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르면 오는 29일께 가해학생 B군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상습폭행 혐의나 상습상해 혐의가 될 가능성이 크며, 금품을 빼앗은 사실도 있는 만큼 공갈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상습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상습상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숨진 A군의 시신 곳곳에서 상습적인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멍 자국 등이 많이 발견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도 폭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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