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제재 내용 전면 공개

입력 2011-12-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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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금융회사ㆍ금융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결과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검사 착수 전 의무적으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 검사나 제재 절차 진행 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례 금융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증대 차원에서 '제재내용 공개 수준 확대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금융회사 제재 내용에 대해 제재결과 등 모든 자료의 전면 공개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이 이 방안의 골자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임직원 제재 내용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나 기관주의, 임직원 주의 사항 등 경미한 조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재대상 사실, 조치 내용 등도 간략히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징계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외한 검사서 내용을 그대로 공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을 28일 이후 제재 조치부터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방어권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 보장 및 진술내용 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은 주요 진술 내용을 검사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검사착수일 1주 전, 검사기간과 목적을 사전통지해야 할 의무와 검사관련 금융회사의 민원을 조사하는 '권익보호담당역' 제도, 금감원의 금융기관 장부 반환 의무도 도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그동안 제재 및 검사 절차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방어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형식화돼 있고 제재 내용 공개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제재내용 공개 수준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모든 제재현황을 알 수 있게 되어 알권리가 크게 증대되고, 금융회사가 제재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금융회사의 준법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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