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시민단체, 이제와서 외환은행 매각이 무효라고?

입력 2011-12-28 10:48 수정 2011-12-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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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효성 없어…무효화 불가능"vs"하나금융 인수는 별개…조기 승인" 여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놓고 시민단체와 금융당국의 논리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선 현실을 무시한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론스타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격이 자칫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후진국으로 비춰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의 산업자본 의혹이 짙은 만큼 은행 대주주의 자격이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론스타가 이미 8년 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자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업자본 성격이 짙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체결한 외환은행 매각계약과 관련해 ‘먹튀’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산업자본 의혹이 정리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이들의 논리가 현실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산업자본 판단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자본이 2조원 이상 포함된 펀드는 산업자본이라는 판정 기준은 국내재벌을 겨냥한 것이라 해외자본은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설혹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더라도 8년 전의 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해 무효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면서 “론스타의 주주행위를 당연 무효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8년이 지난 후 위법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며 무작정 해외자본을 배격하고 있다”면서 “이런 역차별이 존재하면 외국인 투자자 유치도 어렵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 금융 자본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골프장을 보유한 PGM 등을 포함하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수시적격성 심사결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계약도 무효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PGM은 해외 계열사인 만큼 산업자본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징벌적 매각 재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계약 자체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당국은 수시적격성 심사결과,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더라도 강제매각 명령을 주식 보유 10%에서 4%로 축소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소유권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처분권도 인정된다”며 “6개월 내에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매각할 것인가는 (자격을 상실한) 대주주가 결정하는 것이지, 감독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징벌적 강제매각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 역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여부와) 별개 문제로,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사적 계약 문제인데다가 외환은행 인수로 인한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를 용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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