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벤츠 여검사 금품수수 '징계'

입력 2011-12-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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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현직 부장판사가 벤츠 여검사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징계 조치를 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차례에 걸쳐 '벤츠 여검사'의 핵심인물인 최모 변호사로부터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고, 2차례 110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법원에 징계통보했다.

검찰 측은 "A 부장판사가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친분관계에 의해 몇차례 식사와 와인을 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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