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득의원 보좌관 3억 더 받았다"

입력 2011-1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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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6.구속)씨가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또다른 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씨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의 총액은 10억원을 넘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7일 SLS그룹 구명로비와 조경업체 관급공사 수주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을 챙기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한 조경업체 대표 조모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조경업체에 자신의 부친을 명목상 고문으로 등재해놓고 급여 명목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또 다른 조경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월평균 500만원씩 총 1억1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영로직스 문환철(42.구속기소)씨를 통해 이국철(49.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그룹 워크아웃 및 검찰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현금 5억원과 미화 9만달러, 500만원 상당의 여성용 카르티에 손목시계 등 6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간 유동천(71.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박씨가 비서 임모(44.여)씨 등 의원실 직원 4명의 계좌를 통해 자금세탁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직원 4명을 전원 조사했다.

검찰은 박씨가 의원실에 오기 전 근무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3000여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박씨가 받은 금품이 실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자금 용처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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