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달라지는 제도]국토·환경

입력 2011-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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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다중이용시설)이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대규모 점포 등 기존 17개 시설물에 추가되는 것이다.

또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매매·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이로써 모든 주택 유형에대한 실거래가가 일반에 공개된다.

금액, 면적,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전월세 실거래가는 지난 23일 부터, 매매 실거래가는 오는 3월부터 가능하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받은 이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이 내년말까지 연장되고, 대출금리도 0.5%포인트 내려 4.2%를 적용한다.

오피스텔(주거용)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연 금리 2~4%)도 실시된다.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 노선군이 현행 4개에서 7개로 세분화된다.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여행객 차원에서 연간 약 5.6%(약 1356억원)의 유류할증료 경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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