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법위반 업체에 리니언시 혜택 안준다”

입력 2011-12-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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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반복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는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해도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없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상습 업체들이 감면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사회의 사전 의결 및 공시 대상이 되는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범위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서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변경됐다.

공시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범위도 동일인 및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서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주식취득 방식을 통한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이는 주식취득 방법을 통해 관련시장에 경쟁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심사를 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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