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부가가치세 영세율 서류 간소화

입력 2011-12-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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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7월‘구매확인서’사본 제출 의무를 폐지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수출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와 관련해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 신고필증’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가 27일 관보에 게재됐다.

불필요한 서식 기재항목을 없애고 첨부서류 작성이 쉽도록 작성요령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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